법원이 구속만료기간을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추가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내일, 여 전 사령관은 다음달 2일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지난 6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도 방첩사령부 요원들을 출동시켜 여야 정치인들을 체포하게 지시했다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처음 구속됐고, 지난 6월에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오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내란특검이 지난달 두 사람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재차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로 청구한 영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