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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장모·처남도 불구속 기소
2025-12-24 16:45 사회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출처: 뉴시스)
김건희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24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천여 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명 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제공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특검은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범죄수익 1억 372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한편 김건희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 등 김 여사 일가는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에게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불법 청탁을 해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9명을 기소한 김건희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