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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판을 범죄로 만든다” 맹비난
2025-12-24 19:07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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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권력자 보호법, 입틀막법이라고 반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소송이 남발될 거다" 언론계와 친여 성향 시민 단체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낮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입니다.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은 곧장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안의 핵심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물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란 개념이 모호해 정권 입맛대로 해석할 거란 우려입니다.
[김동찬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같은 <행정기관>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남아 있고요. 누가 이제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인과 기업인 등 힘 있는 자들의 비판 보도 봉쇄용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 아닌가요? 실질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만드는 거죠."
참여연대는 "언론사들이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 했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도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을 수 없다"며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배시열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