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권력 감시 약해진다

2025-12-24 19:1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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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정말 약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론계 뿐 아니라 친 여권 성향 단체에서도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칼날 무뎌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Q. 권력 감시가 약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죠.

이걸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게 했고요.

게다가 정치인, 기업인 같은 권력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권력자들이 언론 보도 못하게 하려고 '입막음 소송' 남발하게 될 거란 거죠. 

Q. 민주당은 '소송 남발'을 막을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간 판결'이란 장치입니다.

권력자가 언론사 보도에 소송을 제기하면요.

언론사는 '이 소송이 공익 보도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법원이 단시간 내에 명확한 판단 내리기 어렵단 지적도 나옵니다.

Q. 두번째 문제는 뭐예요?

언론인들의 '자기 검열'입니다.

기자들이 일부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소송 당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비용 부담도 생기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권력자 감시 위한 보도 회피하게 될 수 있단 거죠.

야당에서 "'현지 누나 의혹, 대장동 일당 재산 의혹 제기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Q. 허위 조작된 사실을 반복 보도하는 걸 막긴 막아야 하잖아요.

당연히 가짜 정보 유포는 안 되죠.

하지만 이걸 걸러낼 장치가 이미 있습니다.

방심위에서 심의하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최근 언론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은폐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보도하고 있잖아요.

언론사들이 주로 제보를 받아 여러 검증을 거치는데 수사 기관이 아니다 보니 의혹 제기하면서 일부 사실 관계가 틀릴 수 있겠죠.

그걸 문제 삼아 기업이 보도 때마다 소송을 낼 수 있고요.

일각에선 이번 법 통과로 쿠팡 같은 기업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또 증명 어려운 손해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이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될 수 있죠.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 만약 정치인이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다면, 언론사도 패소한 정치인 향해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패소한 몇 가지 사례를 볼 게요.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 상대로 1억원 대 소송 냈는데 최근 패소했습니다.

"소문의 존재도 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1심 법원이 본 거죠.

심재철 전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거짓 자백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상대로 소송 냈는데 패소했죠.

대법원은 "일부 허위가 인정돼도 언론 자유 제한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언론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린다면 권력자의 소송 남발 막을 방지책도 있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Q.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 중이죠.

사설 논평 등 주관적 영역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