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서해 공무원’ 면피성 항소…李정부 노골적 개입”

2026-01-03 12:24   정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3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권력에 또다시 무릎 꿇은 면피성 항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끝내 검찰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시켰다"라며 "(정부의) 노골적 수사 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함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여당은 공개적으로 '조작 기소'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압박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문재인 정부가 저버렸고, 이재명 정부는 책임자들의 무죄를 통해 그 선택에 가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는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