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징역 6년 구형

2026-01-16 17:54   사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진 = 뉴시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공천 등을 청탁하며 1억 4천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 측에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그림은 김 씨의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는 김 씨에게 그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중개해 준 것이며, 공천이나 공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그림이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4000만 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00만 원 미만이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