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도 담배 맞지만”…법원 “건강증진 부담금은 취소돼야”

2026-01-25 18:12   사회

 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 뉴시스>

국내법상 담배가 아닌 줄 알고 전자담배 용액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자들에게, 정부가 뒤늦게 부과한 담배 부담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2020년 연초 뿌리나 대줄기에서 추출해 만들었다는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전자담배 용액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습니다. '연초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라는 취지의 정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는 담배를 만들어 싸게 판 겁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수입한 액상 니코틴도 연초 잎에서 추출된 거라며, 업체마다 2억 8천만 원에서 10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복지부 판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입한 제품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쳤다며 "국내법상 담배인 줄 모르고 팔았다"는 사업자들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이들은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은 만큼 담배를 싸게 팔았는데, 내야 할 부담금은 매출액의 3.5배에 달해 과도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