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는 1개는 몰수하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은 추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여사의 형량은 지난 달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보다 낮습니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3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알고도 용인했다”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가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