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특검 ‘과잉 수사’ 지적

2026-01-30 19:20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법원이 김건희 특검의 과잉수사를 또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사건에선데요.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재판 자체를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대목이 뭔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법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혐의에 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수사범위를 벗어나, 기소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고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원 판단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담당 공무원의 뇌물 혐의를 기소했습니다.

[문홍주 / 김건희 특검보 (지난달 29일)]
"국토부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범행 등에 대하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김 여사와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새 특검법이 시행되고 있어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심정"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총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