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2026-02-12 10:05   사회,경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오전 10시 故(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모녀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면서,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