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깐깐해지나…금융당국, 내일 5대은행 불러 점검회의

2026-02-18 18:41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특히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최초 대출 때 뿐만 아니라 연장 시에도 재적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오늘(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일(19일) 오후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해 전금융권에서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과 실무자들을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엽니다.

지난 13일 전금융권 점검회의를 이미 열었지만 연휴 직후 다시금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대책 논의를 진행한단 계획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에서도 임대사업자 대출을 두고 만기 후 연장 시 재심사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장기 분할상환 구조의 개인 명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한 발언이, 일반 개인 주담대보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 157조 원 중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 9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금융위는 특히 만기 연장 심사 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현재 규제지역에선 최소 1.5배, 비규제지역에선 최소 1.25배 이상은 돼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규제지역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 원이라면 임대소득은 적어도 연 1500만 원은 돼야 은행에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처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RTI 적용 심사는 만기 연장 시에는 은행권에서 따로 엄밀히 보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굳혀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대출 현황과 심사 절차를 확인하려 한다"며 "은행마다 절차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양하게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