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2026-03-01 21:01   정치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리고 후속 입법을 요구한 지 11년 7개월 만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76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됩니다. 투표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했습니다. 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국회는 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주고 행정통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창우 기자 realbr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