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혐의’ 尹측 “1심 판결 잘못”…항소이유서 제출

2026-03-04 14:03   사회,정치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4일) 열리는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앞서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며 내란죄를 인지한 만큼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구성요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직접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입견이나 외부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적법하게 조사,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보다 엄정하고도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