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36주 낙태’에 살인죄 인정…시술 의사 실형

2026-03-04 15:03 사회

 법원종합청사

임신 36주차에 낙태시술을 한 행위는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함께 기소된 수술 집도의 심모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산모 권모 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모체 밖으로 배출돼 낙태 여부와는 관계없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고주차 산모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낙태수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권 씨의 경우 수술 직후 의료진이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이지만, 임신 22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법을 정하도며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7년째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