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4일) 열리는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앞서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며 내란죄를 인지한 만큼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구성요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직접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입견이나 외부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적법하게 조사,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보다 엄정하고도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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