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먼저 열립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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