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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 건진법사·특검 쌍방항소

2026-03-02 16:36 사회

 건진법사 전성배 씨(사진출처=뉴시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역시 같은날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 씨가 통일교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과 추징 1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겁니다.

다만 전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전 씨가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박 도의원이 건넨 돈을 전 씨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알선 행위는 사기업 지원에 한정되지 않고 통일교 같은 종교단체 지원에까지 이르는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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