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보도템
서울행정법원은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사는 지난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돌연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했습니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용했습니다. A사가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원이 2명뿐이라는 A사 주장과 달리, A사의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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