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뉴스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오늘(1일) 전날 온라인을 통해 해당 신고를 접수하고 진위를 파악 중입니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가상자산 지갑 복구에 사용되는 '니모닉 코드'가 인터넷에 노출됐다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자신이 가상자산을 이동시켰다가 다음 날 다시 되돌려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전송 기록과 지갑 이동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자진 신고자를 입건할 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려던 중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이라며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담긴 콜드월렛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공개했습니다. 이후 약 69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외부로 이동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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