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유치원 운영자 A 씨 등이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의 부친은 서울의 한 유치원을 설립해 1997년,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A 씨 등이 이를 승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2026년부터 유치원 정원을 74명으로 감축하는 인가 처분 내렸습니다. 최초 설립 인가 당시에는 옛 설비기준령 등이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 해당 유치원이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씨 등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유치원의 최초 개원 시점부터 28년이 지났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 인식 전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화된 유치원 시설 기준을 경영자 변경 시부터 적용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한 경영자들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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