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상승으로 100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이 발생해도 세 부담은 7% 수준에 그친다"며 "이는 공평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2차 전용 196.84㎡ 실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5년 2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2025년 127억원에 매도한 경우 세전 양도차익은 102억원에 달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비과세와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으면 실제 부담 세액은 7억6000만원으로, 전체 차익의 약 7%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세금을 내고도 94억4000만원의 양도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은 "현행 제도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기간 42억5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렸다면 약 12억원(3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은 2억4000만원(7%)에 불과하다"며 "근로소득세가 불로소득 세금보다 5배 높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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