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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떡’ 본사, 키오스크·포스기 구매강제…공정위 시정명령
2026-03-08 13:55 경제,사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를 운영하는 핫시즈너가 가맹점주들에게 키오스크와 포스기 등을 특정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포스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고, 2024년 9월부터는 키오스크와 광고 디스플레이(DID)까지 포함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해야 했고, 다른 업체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계약 해지나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 조항도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기기는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 품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등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극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