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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옷, 성적 호기심 자극해” 성희롱성 발언한 군무원…법원 “징계 사유지만 해임은 과중”

2026-03-08 15:48 사회

 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 뉴시스)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군무원을 해임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A 씨가 공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군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23년 7월 성희롱, 갑질 행위,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습니다. A 씨는 여성 직원에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 "이혼한 장군 찾아봐라", "미인계를 써서 다른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봐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야간 당직 근무를 한 부서원들에게 다음날 오전에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항고했으나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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