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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강버스 속도 미달 인지하고도 사업 강행”
2026-03-16 16:43 정치
출처 : 뉴스1
감사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의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박속도가 목표치인 17노트 보다 느린 14.5~15.6 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외부에 운항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한 뒤 사업을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시간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총사업비 산정오류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 등이 누락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후속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서도 사업자 선정, 관리·감독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추후 사업 운영 계획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