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또 농지법을 고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195억4000만㎡)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하고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농지 80만㏊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기본 조사를 실시, 드론·항공사진, 행정 정보 등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선별합니다. 또 8월부터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는 특히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 농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돼 땅값이 올라 농촌 지속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