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동연, 위법 경선 홍보물 배포” 고발에 “단순 누락, 다시 인쇄”

2026-04-01 09:17   정치

 어제(지난달 31일) 부천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왼쪽)와 현장에서 배포된 홍보물(오른쪽).

김동연 경기지사가 '위법한 경선 홍보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신고가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어제(지난달 31일) 김 지사가 참석한 경기 부천시 당원 간담회에서 '경선 후보자 홍보물' 표시가 적혀있지 않은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경선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한 홍보물이 배포됐다는 게 신고 내용의 골자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당내 경선 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인쇄 과정에서 단순 누락된 것"이라며 "누락 정보를 표기해 다시 인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문수·조계원 의원은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과 선관위의 엄정한 수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