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 등 4명 국방부 징계위

2026-04-01 14:52   정치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국방부는 1일 12·3 내란사건 관련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했던 장성, 영관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진)),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으로 알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군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던 국방특수본은 지난 2월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삼회·방정환 준장은 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이들은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에 나서려 했던 제2수사단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성우 전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창학 전 단장은 군사경찰단 부대원 75명을 국회 인근에 출동시키고, 이 중 10명에게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