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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테러방지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 우려”
2026-04-01 15:36 사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의 정의를 확장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법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를 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감시 대상으로 확대돼 표현 활동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법 개정안이 정당 또는 정치인 대상 협박·폭력 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고 있어, 정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도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게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은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 이용 정보의 수집 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는 법률인 만큼, 적용 범위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주영 기자 new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