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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공공기관 홀짝제…공영주차장 5부제
2026-04-01 19:46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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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유 수급 불안에, 정부도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1주일 뒤인 8일 0시부터 공공기관은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일반인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땐 5부제를 지켜야 합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기자]
빈틈없이 차량이 빽빽하게 들어선 공영 주차장.
정부는 원유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올리면서 8일 0시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도 일부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객 A]
"(출퇴근 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루 정도는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객 B]
"제가 외근을 많이 하는데 이 주차장에 5부제를 하면 이 주차장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만, 일부 전통시장 등 생계와 직결되는 공영주차장이나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양광석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
"생계와 직결되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관광지 공영주차장은 제외될 걸로…"
5부제 적용 여부는 포털사이트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는 2부제, 홀짝제로 강화됩니다.
5부제 때와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형새봄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