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다툼 전처 살해’ 60대 남성 구속

2026-04-01 20:35   사회

 전처 살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오후 8시쯤 전처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 3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왜 살해했느냐',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그제(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에 싣고 충북 음성 공원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전처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세정 기자 washing5@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