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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2026-04-21 20:32 사회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지정재판부 회의를 열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법적 구성요건 등을 갖췄는지 먼저 판단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각하하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재판중계(11조 4, 7항)와 플리바게닝(25조) 조항에 대해서도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은 사전 심리 중으로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