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촬영하다 전투기 충돌…조종사, 수리비 8700만원 변상

2026-04-22 14:08   사회

 자료사진=뉴시스

감사원이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충돌 사고를 낸 전직 공군 조종사에 대해 유책 판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22일 발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Ⅱ'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前)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사이동 전 기념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같은 편대의 전투기와 충돌했습니다.

A씨가 탑승한 요기(Wingman)의 꼬리 날개와 장기(leader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고, 수리비용 8억787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비행 등 운용했으므로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또 기념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를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며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0%를 감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수리비 8700여만원을 물어내도록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