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2026-04-22 17:14   정치

 주호영 의원 뉴시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하자 그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도 “주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