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배임’ 조현범, 실형 확정

2026-05-08 10:37   사회

 ‘회삿돈 횡령·배임’ 조현범, 실형 확정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8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회장에 대한 2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혐의액이 200억 원 상당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특히 한국타이어가 2014년~2017년, 계열사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는 과정에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해 자사에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조 회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열사 임원과 공모해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구입·리스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끼친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친분관계에 의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는 1심에선 유죄였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조 회장이 이사비용이나 주거지에 비치할 가구 구입대금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해 약 2억 7000여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나, 해외 출장 항공권 발권 업무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에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