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중 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정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조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향해서는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의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건 이용민 전 대대장’이라는 이메일과 문자를 보낸 데 대해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채상병이 속했던 중대의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