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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진품”…김상민, 2심서 유죄로 뒤집혀
2026-05-08 19:5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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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가 받은 고가품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억대 그림인데요.
김상민 전 검사가 줬다는 이 그림, 2심 법원은 위작이 아닌 '진품'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게 맞다고 결론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문제의 그림은 위작 논란이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진품이 맞다고 결론냈습니다.
총 12명의 전문가가 3회 반복 감정을 통해 진품이라는 결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림이 김 여사의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됐지만, 실수령자는 김 여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림이 처음에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가,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김 여사 오빠 집을 거쳐 장모 집으로 옮겨졌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확인한 뒤 작품을 구입했고, "김 여사가 아주 좋아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의 증언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공직 인사와 관련해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검사는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최동훈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