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 부부의 2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정황 증거에 따라 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투자한 점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약 6억5000만 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을 매수해 약 1억566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구 대표에게 '어떻게 메지온 주식을 취득하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구 대표는 "시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제로쿠 회장이 '소아 신장 수술 후 후유증을 겪는 어린이들의 유일한 치료제'라고 설명해 줬고, 계속 지켜보라고 해서 2023년 LG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던 날 주식을 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매지온을 지켜보라는 말을 했을 때 윤 대표가 동석했느냐'고 묻자, 구 대표는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