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쿠폰, 다음날 소멸시켜”…야놀자·여기어때 재판행

2026-05-20 11:45   사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해 37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법인 그리고 여기어때 창업주인 전 대표이사 A씨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제휴업체들에게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한 의혹을 받습니다.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의 야놀자·여기어때 입점률은 각각 약 95%, 86%에 이릅니다. 이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게 판매했고, 미사용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기어때는 해당 쿠폰의 유효기간을 불과 하루(1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 제휴점에게 판매한 쿠폰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쿠폰 약 359억원 상당을 소멸시켰습니다.

야놀자 역시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입점 제휴점의 미사용 잔여 쿠폰 약 12억1000만원을 임의로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결과,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A씨가 해당 쿠폰 정책을 설계해 중소상공인들에게 약 359억 원의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자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는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 원에 매각하며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