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재판 노쇼’ 패소확정 사건, 3년 6개월만에 재개…재판부 “증인신문 없이 다음달 선고”

2026-05-20 16:25   사회

 권경애 변호사 (사진 출처: 뉴스1)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약 3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고 박주원 양의 유족이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재판은 당시 유족을 대리하던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항소 취하로 간주돼 2022년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변론이 열린 겁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변론 기일을 알려주지 않은 정황이 존재한다"며 "절차적 불이익을 귀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대리인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추가 통지가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신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종전 소송대리인의 불출석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불출석 요건이 발생한 것만으로 항소 취하로 간주한 것에 대한 효력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24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