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김용만 회장 1심 징역 3년·집유 5년

2026-05-21 10:49   사회

 김용만 김가네 회장은 20일 선고 이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직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68)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1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오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3년 9월 피해자와 합의해 3억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선고 이후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김 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