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합의안, 법률상 무효” 소송 예고

2026-05-21 11:03   사회,경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파업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면서 "잠정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어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