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에 “핫하고 숏하게 입어라”…‘선 넘은’ 메이드카페 [뉴스A CITY LIVE]
2026-05-27 21:4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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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채널A 사건팀이 심층 취재한 일부 메이드 카페의 영업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B 씨 / '메이드 카페' 전 아르바이트생(10대)]
"(고객 중) 성적인 농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사장님은 오히려 그게 영업이다. 그게 너 메이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하면서 조금 더 부추기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단톡방에 그런 공지도 몇 번 올라왔어요. '여자는 핫하고 숏하게 입어야 된다'그리고 실제로 속바지를 입으면 뭐라 하던가. 굽을 안 신으면 뭐라 하던가."
[앵커]
제 옆에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지만 '메이드 카페' 익숙하진 않은 이름이에요?
[기자]
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카페를 말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요. 밤이 되면 일부 카페가 유흥업소처럼 운영되는 실태를 저희가 약 한 달에 걸쳐 취재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지역의 한 메이드 카페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땐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데요. 저때가 저녁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칵테일 같은 술을 주문한 손님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손님 옆으로 이른바 메이드 복을 입은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또 다른 메이드 카페도 찾아가봤는데요. 바 테이블에 앉아 술을 시킨 손님을 1시간 가까이 응대를 하는 아르바이트생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유흥 주점'이 아니라 '카페'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취재를 했는데,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곳에 미성년 아르바이트생들도 있다는 거 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메이드 카페에서 일했던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어렵게 만나, 운영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대 아르바이트생과 카페 사장 등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실까요.
사장이 "자주오는 주인님에게 메이드복 머리띠 스타킹과 신발까지 예의바르고 친절해야 한다" "핫하고 숏하게 차려입고 인기 메이드가 되어야 한다"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대우 인센티브 수입 월급이 달라진다" 수시로 공지를 올렸습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슨무슨 데이 라고 하면서 짧은 스커트에 딱 달라붙는 노출이 과한 의상을 권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 손주영 사건팀 기자도 현장 취재를 했을때, 아르바이트생 복장 등 노출 수위가 상당해 놀랐다고 합니다.
[C 씨 / '메이드 카페' 전 아르바이트생(10대)]
"(사장이 미성년자 직원에게) 미시룩을 좀 제대로 입어라 라고 하면서 좀 강요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그냥 조금씩 (손님) 머리 쓰다듬어 줘라…"
[앵커]
조금 전에 들어보면, 신체접촉도 있었다는 거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10대인 걸 알면서도 손님들이 어깨를 안고 싫다고 해도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이 빈번했다고 말했는데요.
한 전직 아르바이트생은 "하지 말라고 해도 손님들이 신체를 만졌지만 카페 측은 "그게 영업"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메이드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이 고등학생부터 20대 초반, 어린 학생들인데 "규제가 느슨한 거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 '메이드 카페' 전 아르바이트생(20대)]
"얘가 성인이구나 미성년자구나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 애들을 이렇게 노리고 약간 좀 쉽게 보고 이제 뭐 밖에서 만나거나 하려고 그런 애들만 찾아서 오시는 손님들이 꽤 있거든요. 사장님은 그러니까 그런 건 솔직히 관심 없으시고 그냥 사실 매출에만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난 10대 20대, 일본 문화에 대한 호기심 등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이런 이유로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관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의아한게, 이렇게 버젓이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자]
아르바이트생들 증언으로, 이른바 '단속이 뜨면' 그때만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 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관할 구청, 지자체 취재도 해봤는데 이 상황을 모르는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했던 카페 중 일부는 풍기문란 등으로 '영업 정지' 당하긴 했지만, 한 곳이었고, 대부분 단속이 전무했는데요.
한 구청은 "한 주에 한 번 단속을 나간다"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밝히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 해명합니다. "현장 조사 나갈때 함정 조사를 하거나 잠복 수사를 하는게 안 된다"는 건데요.
카페 간판 뒤에서 벌어지는 접객 영업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취재 : 강석현 강인재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
손주영 기자 new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