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尹 1심 징역 30년…법정최고형

2026-06-12 19:5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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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형이 추가됐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게, 사실은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도발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이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10월, 우리 군은 세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군사 작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무인기 침투가 비상계엄을 위한 도발이었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정당한 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메모도, 북한 도발 유도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법부가)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을 공모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30년,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태희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