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헌재의 심리 지연을 법원이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원은 "재판부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을 냈는데, 헌재에서 약 4년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 요청은 헌재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의견요청서에는 이 밖에도 △주심 재판관과 보고연구관 사이의 보고·의견서 등 심리 경과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의 질의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헌재 측에 의견요청서를 받은 후 한 달 안에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