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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6-06-17 15:12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제공 받고 후원자를 통해 해당 비용 3천3백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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