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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무단외출 조두순 2심도 징역 8개월

2026-06-17 15:55 사회

 <사진=뉴스1>

외출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7일)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두순 측은 "피고인은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해당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것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반성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원심의 형은 너무 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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