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43억 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득을 줬다며 2020년 9월 43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과 친족이 지분 91.86%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박 회장 등은 이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소송을 냈습니다.다만, 이 사건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이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