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실제 시행은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통한 형법과 소년법 개정 검토 후 확정하게 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결론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한 정부 차원의 첫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결과입니다.
성평등부는 지난 3~4월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협의체)를 운영하며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론을 이날 국무회의에 올렸습니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범죄 일괄 하향은 30.2%, 현행 유지 의견은 17.0%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연령 하향 찬성자 중에서는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았습니다.
원 장관은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고려해 강력,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 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의체는 결과보고에 담은 권고안에 △촉법소년 경찰 조사 기준·법적 근거 마련 △피해자 진술권·기록 열람권 보장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소년보호시설 확충 △소년재판 전담 판사·보호관찰관 증원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도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연령을 1세 하향하면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인 만 13세도 기존 만 14~18세와 같이 보호처분 또는 징역·금고와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2만 1095명 중 범죄 유형은 △절도 1만 110명 △폭력 5520명 △교통·마약·사기·횡령·풍속범 등을 포함한 기타 범죄 4639명 순서로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강력범죄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총 826명으로 △강간·추행 739명 △방화 81명 △강도 6명 순이었습니다. 살인으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