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모 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