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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피해자에 84억 원 배상금 지급
2026-07-15 14:15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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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30년 전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에게 8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14일) 법원 기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배상금 562만 달러(약 84억 원)를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5월 승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못 찾았다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며, 캐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판결을 유지하자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출처=뉴시스)
정윤아 기자 yoonaj@ichannela.com